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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수입요건 품목군

주방·식품용기 수입요건

확인된 세번 17개 · 걸리는 법령 4종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확인 대상 기준

먹는 물건이 아닌데 「수입식품법」이 걸리는 대표 품목군입니다. 텀블러·도시락통·수저·조리기구가 전부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분류됩니다.

⚠️ 인증이 붙습니다 — 비용과 기간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셀러가 가장 많이 놓치는 품목군입니다. “식품이 아니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들여오다 막힙니다. 다행히 절차는 식품보다 단순하지만,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최초 정밀검사(10일)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회용이면 위생용품법으로 법이 바뀝니다 — 아래 경계표를 보십시오.

이 품목군에 걸리는 법령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자료에서 17개 세번을 조회해 확인된 것입니다. 법령을 누르시면 비용·기간·면제·처벌까지 정리한 페이지로 갑니다.

법령필요 서류요건확인기관해당 세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식품의약품안전처16개
위생용품관리법수입승인서식품의약품안전처2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국가기술표준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 2곳
2개
약사법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1개

세번별로 무엇이 붙나

HS 코드는 저희가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재질·용도·구성에 따라 세번이 갈리고, 최종 판단은 세관과 관세사의 몫입니다. 아래 표는 「이 품목군에서 이런 세번에 이런 요건이 확인됐다」는 참고 자료로만 보십시오. 확실히 하시려면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HS 세번품목확인법령필요 서류
3923.10-0000플라스틱제 상자·케이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3923.30-0000플라스틱제 병·플라스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3923.50-0000플라스틱제 마개·뚜껑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3924.10-0000플라스틱제 식탁용품·주방용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관리법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승인서
3924.90-9000기타 플라스틱제 가정용품·위생용품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수입승인서
6911.10-1000자기제 식탁용품·주방용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6911.10-2000자기제 식탁용품·주방용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6911.10-9000자기제 식탁용품·주방용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7013.37-0000기타 유리제 음료용 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7013.49-0000기타 유리제 식탁·주방용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7323.93-0000스테인리스제 식탁·주방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7323.94-0000법랑 철제 식탁·주방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8215.99-1000스푼·포크·국자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8215.99-2000스푼·포크·국자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8215.99-3000스푼·포크·국자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8215.99-5000스푼·포크·국자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8215.99-9000스푼·포크·국자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일회용이냐 다회용이냐 — 법이 바뀝니다

적용 법령무엇이
다회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텀블러 · 도시락통 · 수저 · 조리기구 · 밀폐용기 · 컵
일회용위생용품 관리법종이컵 · 나무젓가락 · 플라스틱 빨대 · 일회용 포크·수저

같은 컵인데 재사용이면 수입식품법, 한 번 쓰고 버리면 위생용품법입니다. 등록처도 절차도 다릅니다. 물건을 정하실 때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질이 비용을 결정합니다

정밀검사는 항목당 과금이고, 필요한 항목이 재질로 정해집니다.

스테인리스
납·카드뮴(45,000) · 총용출량(9,100) 중심 — 상대적으로 저렴
플라스틱·실리콘
+ 프탈레이트 7종(85,600) · 비스페놀A(59,500) — 비쌉니다
멜라민·목재
+ 포름알데히드(52,300)

재수입 완화 조건을 노리십시오. 제조국·해외제조업소·재질·바탕색상이 같고 5년 이내면 정밀검사(10일) → 서류검사(2일)로 내려갑니다. 첫 오더에서 재질을 확정하고 그 뒤로 유지하시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동일 재질이면 색상이 달라도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한 색상이 부적합하면 전체가 불수리됩니다. 색을 늘리면 리스크도 함께 늘어납니다.

Common misconceptions

이 품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1

“식기는 식품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수입식품법이 걸립니다. 영업등록·해외제조업소 등록·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2

“중국 LFGB·FDA 성적서가 있다”

식약처 지정 국외시험·검사기관 성적서만 인정됩니다. 한국은 총용출량·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시험 조건이 달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컵도 같은 절차겠지”

일회용은 위생용품법입니다. 등록처와 절차가 다릅니다.

같은 법이 걸리는 다른 품목군

한 번 인증 절차를 익혀두면 같은 법이 걸리는 다른 품목은 훨씬 수월합니다. 취급 품목을 넓히실 때 참고하십시오.

다른 품목군도 보기

이 페이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재질 조합별 정밀검사 합산 총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집 2026-08-31 01:28:33 UTC · 조사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법령·수수료·면제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발주 전에 반드시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품목에 무엇이 붙는지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

품목 사진과 대략적인 수량만 주시면 HS 후보·필요 요건·예상 인증비용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인증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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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입요건 체크리스트

관세청 요건 데이터를 HS코드 단위로 4,602건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품목군 21개에 어느 법이 몇 건 걸리는지, 통관에 뭘 내야 하는지, 발주 전 확인 순서까지 4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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