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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수입요건 법령

위생용품 수입신고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요건확인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계가 가장 헷갈리는 법입니다. 같은 물티슈라도 용도에 따라 위생용품법·화장품법·약사법으로 갈리고, 컵도 일회용이냐 다회용이냐에 따라 법이 바뀝니다.

⚠️ 인증이 붙습니다 — 비용과 기간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처벌은 8개 법령 중 가장 가벼운 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내 물건이 이 법인지 다른 법인지 헷갈려서 엉뚱한 절차를 밟는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아래 경계표를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2025년 6월에 칫솔·치실·문신용 염료가 새로 편입됐습니다.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선행요건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 지방식약청 · 3일 · 28,000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자는 면제
시설 요건
독립 사무소 + 보관창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주택 용도 건축물도 가능)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없음 — 수입식품법과 다른 점입니다
통관 서류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별지13호) →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별지14호)
검사 기간
서류 2일 · 현장 3일 · 무작위 5일 · 정밀 10일 · 최초 수입은 정밀검사
처벌
무신고 수입·무신고 영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무신고 수입품은 압류 또는 폐기

이 법이 걸리는 품목

관세청 자료에서 이 법령이 확인된 세번은 16개, 품목군으로는 8개입니다.

필요 서류
수입승인서
요건확인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된 세번
16개

해당 품목군

확인된 HS 6단위

3304.99 기타 미용·메이크업용 제품 3307.90 기타 화장·세면용 제품 3401.19 기타 비누(고형) 3924.10 플라스틱제 식탁용품·주방용품 3924.90 기타 플라스틱제 가정용품·위생용품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4818.10 화장지 6307.90 기타 방직용 제품 8509.80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9619.00 기저귀류 등 위생용품 (생리대는 의약외품·약사법)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공식 창구

경계 — 이 표만 봐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오분류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을 모았습니다.

품목적용 법령
일반 소비자용 인체청결용 물휴지화장품법 (책임판매업 등록 필요)
식품접객업소용 포장 물티슈위생용품법
구강청결용 물티슈 · 생리대약사법 (의약외품)
일회용 컵·수저·빨대·젓가락·포크·이쑤시개·면봉위생용품법
다회용 텀블러·수저·조리기구·도시락통수입식품법 (기구·용기·포장)

같은 컵인데 일회용이면 위생용품법, 다회용이면 수입식품법입니다. 절차도 등록처도 다릅니다. 물건을 정하실 때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엇이 위생용품인가 · 2025년에 늘었습니다

법 제2조1호에 열거돼 있습니다.

칫솔이 2025년 6월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 정보만 보고 “칫솔은 공산품”이라고 알고 계시면 무신고 수입이 됩니다.

정밀검사 수수료 — 항목당입니다

중금속
36,000원
형광증백제
13,300원
메틸알콜
43,000원
프탈레이트
77,300원
아조염료
126,400원
유해원소 용출
87,500원

색이 들어간 제품은 아조염료 항목이 붙어 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무지(無地) 제품과 프린트 제품의 인증비가 다릅니다.

신고 면제 — 근거 조항은 생겼지만 아직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 제8조① 단서에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2024년 8월 12일 공포본)의 제12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에는 면제 대상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근거 조항만 켜져 있고 대상을 정하는 총리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 실무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식약처는 2025년 12월 19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의견 제출 마감 2026년 1월 28일) 골자는 견본품 등 면제 대상 신설과 반복 수입품의 자동 검사·신고수리였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그때 면제 대상이 생깁니다. 그전까지는 전량 신고 대상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조문을 대조해 확인 — 2026년 8월 17일 기준.

Common misconceptions

이 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1

“칫솔은 공산품 아닌가”

2025년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입니다. 치실·설태제거기·문신용 염료도 함께 편입됐습니다.

2

“컵은 다 위생용품이겠지”

일회용만 위생용품법입니다. 다회용 텀블러·도시락통은 수입식품법(기구·용기·포장)이라 등록처도 절차도 다릅니다.

3

“물티슈는 위생용품”

용도에 따라 셋으로 갈립니다. 일반 소비자용 인체청결용은 화장품법, 식품접객업소용은 위생용품법, 구강청결용은 약사법입니다.

이 페이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정밀검사 항목별 수수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별표에 있는데 파일(HWP) 형태라 원문 대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기관 견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벌칙 형량과 신고 면제 조항은 법제처 원문으로 대조 완료(2026-08-17).

수집 2026-08-31 01:28:33 UTC · 조사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법령·수수료·면제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발주 전에 반드시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품목에 무엇이 붙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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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사진과 대략적인 수량만 주시면 HS 후보·필요 요건·예상 인증비용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인증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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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입요건 체크리스트

관세청 요건 데이터를 HS코드 단위로 4,602건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품목군 21개에 어느 법이 몇 건 걸리는지, 통관에 뭘 내야 하는지, 발주 전 확인 순서까지 4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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