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가 가장 헷갈리는 품목군입니다. 같은 물티슈가 용도에 따라 위생용품법·화장품법·약사법으로 갈리고, 2025년 6월에 칫솔·치실이 새로 편입됐습니다.
⚠️ 인증이 붙습니다 — 비용과 기간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처벌은 가벼운 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엉뚱한 법으로 절차를 밟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아래 경계표를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칫솔이 2025년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이 됐으니 예전 정보를 보고 계시면 무신고 수입이 됩니다.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자료에서 9개 세번을 조회해 확인된 것입니다. 법령을 누르시면 비용·기간·면제·처벌까지 정리한 페이지로 갑니다.
| 법령 | 필요 서류 | 요건확인기관 | 해당 세번 |
|---|---|---|---|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7개 |
| 약사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2개 |
| 화장품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1개 |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1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개 |
HS 코드는 저희가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재질·용도·구성에 따라 세번이 갈리고, 최종 판단은 세관과 관세사의 몫입니다. 아래 표는 「이 품목군에서 이런 세번에 이런 요건이 확인됐다」는 참고 자료로만 보십시오. 확실히 하시려면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HS 세번 | 품목 | 확인법령 | 필요 서류 |
|---|---|---|---|
3401.30-0000 | 피부 세정용 유기계면활성제 | 화장품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 |
3808.94-0000 | 살균제(소독제) | 약사법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4818.10-0000 | 화장지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9619.00-1010 | 기저귀류 등 위생용품 (생리대는 의약외품·약사법)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9619.00-1090 | 기저귀류 등 위생용품 (생리대는 의약외품·약사법) |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수입승인서 |
9619.00-2000 | 기저귀류 등 위생용품 (생리대는 의약외품·약사법)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9619.00-4000 | 기저귀류 등 위생용품 (생리대는 의약외품·약사법)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9619.00-9010 | 기저귀류 등 위생용품 (생리대는 의약외품·약사법)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9619.00-9090 | 기저귀류 등 위생용품 (생리대는 의약외품·약사법)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정밀검사는 항목당 과금인데, 색이 들어간 제품에는 아조염료(126,400원)가 붙습니다. 중금속 36,000 · 형광증백제 13,300 · 프탈레이트 77,300에 이게 더해집니다.
무지(無地) 제품과 프린트 제품의 인증비가 다릅니다. 첫 오더는 단색으로 가고, 검증된 뒤 색을 늘리시는 편이 자금 면에서 안전합니다.
수입신고 면제 근거(법 제8조① 단서)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대상을 정할 총리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실제로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행 시행규칙(2024.8.12 공포본) 제12조에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 2026년 8월 17일 법제처 원문 확인. 전량 신고 대상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칫솔은 공산품 아닌가”
2025년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입니다. 치실·설태제거기·문신용 염료도 함께 편입됐습니다.
“물티슈는 다 위생용품”
용도에 따라 셋으로 갈립니다. 인체청결용은 화장품법, 식품접객업소용은 위생용품법, 구강청결용은 약사법입니다.
“컵은 다 위생용품”
일회용만입니다. 다회용 텀블러는 수입식품법입니다.
한 번 인증 절차를 익혀두면 같은 법이 걸리는 다른 품목은 훨씬 수월합니다. 취급 품목을 넓히실 때 참고하십시오.
다른 품목군도 보기
이 페이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정밀검사 항목별 수수료는 식약처 수수료 규정 별표(HWP 파일)라 원문 대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벌칙 형량과 면제 조항은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2026-08-17).
수집 2026-08-31 01:28:33 UTC · 조사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법령·수수료·면제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발주 전에 반드시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품목 사진과 대략적인 수량만 주시면 HS 후보·필요 요건·예상 인증비용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인증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세청 요건 데이터를 HS코드 단위로 4,602건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품목군 21개에 어느 법이 몇 건 걸리는지, 통관에 뭘 내야 하는지, 발주 전 확인 순서까지 4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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