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요청

자료실 수입요건 법령

수입식품 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요건확인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름이 「식품」이라 방심하는 법입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식품에 닿는 모든 것 — 텀블러·실리콘 주방용품·도시락통·컵·수저·조리기구, 심지어 식품접촉부가 있는 소형가전까지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걸립니다.

⛔ 이건 먼저 확인하고 발주하십시오

물건을 사기 전에 등록부터 끝내셔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 두 가지가 수입신고 전까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 최초 수입은 정밀검사(10일)를 받습니다. 컨테이너가 도착한 뒤 시작하면 보세창고에서 돈이 샙니다. 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운 편입니다.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 기구 및 용기·포장 ← 셀러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선행요건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지방식약청 · 3일 · 28,000원
선행요건 ②
해외제조업소 등록 — 식품안전정보원 · 3일 · 무료 · 유효 2년
통관 서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별지25호)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별지28호)
신고 창구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 (도착 5일 전부터 사전신고 가능)
처벌
무신고 수입·무등록 영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 양벌규정

이 법이 걸리는 품목

관세청 자료에서 이 법령이 확인된 세번은 51개, 품목군으로는 9개입니다.

필요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요건확인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된 세번
51개

해당 품목군

확인된 HS 6단위

0902.40 흑차(발효차) 1702.90 기타 당류·시럽 1905.90 기타 베이커리 제품 2009.90 혼합 주스 2106.90 기타 조제 식료품 3923.10 플라스틱제 상자·케이스 3923.21 플라스틱제 봉투(에틸렌중합체) 3923.29 플라스틱제 봉투(기타) 3923.30 플라스틱제 병·플라스크 3923.50 플라스틱제 마개·뚜껑 3923.90 기타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3924.10 플라스틱제 식탁용품·주방용품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4819.40 기타 종이제 포대·봉투 6307.90 기타 방직용 제품 6911.10 자기제 식탁용품·주방용품 7013.37 기타 유리제 음료용 잔 7013.49 기타 유리제 식탁·주방용품 7323.93 스테인리스제 식탁·주방용품 7323.94 법랑 철제 식탁·주방용품 8205.51 가정용 수공구 8215.99 스푼·포크·국자류 8509.40 식품 그라인더·믹서·주스기 8509.80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8516.60 전기 오븐·쿠커·레인지 8516.71 커피·차 메이커 8516.72 토스터 8516.79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9603.90 기타 브러시류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공식 창구

검사 종류와 기간

최초 수입 기구·용기·포장은 정밀검사부터 시작합니다. 재수입이면 조건에 따라 서류검사로 완화됩니다.

검사법정 처리기간언제
서류검사2일조건을 갖춘 재수입
현장검사3일
무작위 표본검사5일
정밀검사10일최초 수입

재수입 완화 조건 — 제조국·해외제조업소·재질·바탕색상이 같고 5년 이내면 서류검사로 갑니다. 동일 재질이면 색상이 달라도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다만 한 색상이 부적합하면 전체가 불수리됩니다.

인터넷에 「서류검사 3일」로 적힌 곳이 많은데 별지 서식 기준으로는 2일입니다.

정밀검사 수수료 — 항목당입니다

공식 고시 기준이며 항목당 금액입니다. 재질 조합에 따라 합산됩니다.

총용출량
9,100원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700원
납·카드뮴
45,000원
포름알데히드
52,300원
프탈레이트 7종
85,600원
비스페놀A
59,500원

재질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달라 건당 수만 원에서 20만원대가 됩니다. 합산 총액은 재질 조합에 달려 있어 업계 추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검사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면제 — 조문에는 수량 기준이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8의2에 11개 호가 열거돼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국제우편·특송의 자가소비용, 무상 견본·광고물품으로 표시가 명확한 것, 기구·용기 제조용 원료 등입니다.

다만 별표8의2에는 금액·수량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실무 판단은 관세청 별표11을 따르는데, 거기에는 참기름·꿀·버섯 각 5kg, 기타 각 5kg,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인삼류 합 300g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가 있습니다. 기구·용기·포장류의 수량 기준은 없어 세관장 판단입니다.

자가소비용이어도 「구매대행업자에게 요청해 수입한 것」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합산과세(고시 제68조)가 적용돼 동일 공급자·동일 날짜 구매분을 쪼개 반입해도 합쳐 봅니다.

「150달러 이하면 면제」라는 말이 도는데, 150달러는 관세 면제·목록통관 기준이고 식약처 요건면제는 품목별 수량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 「7일 전」이 아닙니다

중국 공장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무료이고 3일 걸리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수입 7일 전까지」라는 표기가 인터넷에 많은데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법 제5조①은 “수입신고 전까지”입니다. 7일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만 적용되는 기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장에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우 소규모 공장은 이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보를 받는 데만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발주와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중국의 SGS·FDA·LFGB 성적서는 통하나

통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것은 식약처가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뿐입니다.

한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으로 총용출량·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을 봅니다. FDA·LFGB와 용매·조건·한도가 다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Common misconceptions

이 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1

“식품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식품에 닿는 것은 전부 걸립니다. 텀블러·실리콘 주걱·도시락통·컵·수저·조리기구, 식품접촉부가 있는 소형가전까지 「기구 및 용기·포장」입니다. 이 법에서 셀러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2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수입 7일 전까지”

「수입신고 전까지」입니다. 7일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한입니다.

3

“150달러 이하면 면제”

150달러는 관세 면제·목록통관 기준이고 식약처 요건면제는 품목별 수량(각 5kg 등)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기구·용기류는 수량 기준 자체가 없어 세관장 판단입니다.

4

“중국에서 SGS·LFGB 받았으니 된다”

식약처 지정 국외시험·검사기관 성적서만 인정됩니다. 한국은 용매·조건·한도가 달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재질별 정밀검사 합산 총액은 조합에 따라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구·용기·포장류의 자가사용 면제 수량 기준도 조문이 없어 확인 불가입니다.

수집 2026-08-31 01:28:33 UTC · 조사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법령·수수료·면제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발주 전에 반드시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품목에 무엇이 붙는지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

품목 사진과 대략적인 수량만 주시면 HS 후보·필요 요건·예상 인증비용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인증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료 자료
품목별 수입요건 체크리스트

관세청 요건 데이터를 HS코드 단위로 4,602건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품목군 21개에 어느 법이 몇 건 걸리는지, 통관에 뭘 내야 하는지, 발주 전 확인 순서까지 4쪽입니다.

받는 건 이메일 주소 하나뿐입니다. 자료는 바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카톡 상담 견적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