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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수입요건 품목군

식품·건강식품 수입요건

확인된 세번 18개 · 걸리는 법령 2종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확인 대상 기준

물건보다 등록이 먼저인 품목군입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수입신고 전까지 끝나 있어야 하고, 최초 수입은 정밀검사 10일입니다.

⛔ 이건 먼저 확인하고 발주하십시오

초보 셀러가 진입하기 가장 어려운 품목군입니다.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부적합 판정이 나면 화물 전량이 반송·폐기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 기능성 원료 인정 여부와 표시·광고 사전심의가 따로 붙습니다. 식품은 첫 수입 품목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 품목군에 걸리는 법령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자료에서 18개 세번을 조회해 확인된 것입니다. 법령을 누르시면 비용·기간·면제·처벌까지 정리한 페이지로 갑니다.

법령필요 서류요건확인기관해당 세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식품의약품안전처17개
약사법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개

세번별로 무엇이 붙나

HS 코드는 저희가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재질·용도·구성에 따라 세번이 갈리고, 최종 판단은 세관과 관세사의 몫입니다. 아래 표는 「이 품목군에서 이런 세번에 이런 요건이 확인됐다」는 참고 자료로만 보십시오. 확실히 하시려면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HS 세번품목확인법령필요 서류
0902.40-0000흑차(발효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1702.90-1000기타 당류·시럽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1702.90-2000기타 당류·시럽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1702.90-3000기타 당류·시럽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1702.90-9000기타 당류·시럽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1905.90-1010기타 베이커리 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1905.90-1090기타 베이커리 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1905.90-9010기타 베이커리 제품약사법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1905.90-9020기타 베이커리 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1905.90-9090기타 베이커리 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2009.90-1010혼합 주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2009.90-1090혼합 주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2009.90-2000혼합 주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2009.90-9000혼합 주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2106.90-1010기타 조제 식료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2106.90-1090기타 조제 식료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2106.90-2000기타 조제 식료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2106.90-9010기타 조제 식료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어기면 물건이 항구에 서 있는 동안 절차를 밟게 됩니다.

순서무엇을어디서얼마·며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지방식약청3일 · 28,000원
해외제조업소 등록 (중국 공장)식품안전정보원3일 · 무료 · 유효 2년
수입신고 (도착 5일 전부터 가능)수입식품정보마루
최초 수입 = 정밀검사검사기관10일

②가 가장 자주 막힙니다. 이우 소규모 공장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를 받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발주와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건강기능식품은 더 어렵습니다

일반 식품과 다릅니다. 기능성 원료가 식약처에 인정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표시·광고에도 규제가 붙습니다.

중국에서 “保健品”으로 팔리는 물건이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경우 일반 식품으로 팔면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게 되어 판매 전략 자체가 무너집니다.

자가사용 면제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총 6병(초과 시 3개월 복용량까지)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1에 있지만, 이건 개인 기준이고 사업자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ommon misconceptions

이 품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1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수입 7일 전까지”

「수입신고 전까지」입니다. 7일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한입니다.

2

“중국에서 SGS 성적서 받아오면 된다”

식약처 지정 국외시험·검사기관 성적서만 인정됩니다.

3

“중국 保健品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면 된다”

기능성 원료가 한국에서 인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식품으로만 팔 수 있고 기능성 표시가 금지됩니다.

같은 법이 걸리는 다른 품목군

한 번 인증 절차를 익혀두면 같은 법이 걸리는 다른 품목은 훨씬 수월합니다. 취급 품목을 넓히실 때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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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재질·품목별 정밀검사 합산 총액은 조합에 따라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집 2026-08-31 01:28:33 UTC · 조사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법령·수수료·면제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발주 전에 반드시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품목에 무엇이 붙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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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사진과 대략적인 수량만 주시면 HS 후보·필요 요건·예상 인증비용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인증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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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입요건 체크리스트

관세청 요건 데이터를 HS코드 단위로 4,602건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품목군 21개에 어느 법이 몇 건 걸리는지, 통관에 뭘 내야 하는지, 발주 전 확인 순서까지 4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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