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이 들어가면 전파법이 반드시 걸립니다. 그런데 같은 무선이라도 적합인증(165,000원·5일)이냐 적합등록(55,000원·즉시)이냐에 따라 비용이 세 배 차이 납니다.
⚠️ 인증이 붙습니다 — 비용과 기간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이 품목군은 「어떻게 사느냐」로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한국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모듈이 들어간 제품을 고르면 적합등록으로 처리돼 훨씬 쌉니다. 반대로 중국은 상호인정(MRA) 미체결국이라 중국 시험소 성적서는 전면 무효 — 한국에서 다시 시험해야 합니다.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자료에서 13개 세번을 조회해 확인된 것입니다. 법령을 누르시면 비용·기간·면제·처벌까지 정리한 페이지로 갑니다.
| 법령 | 필요 서류 | 요건확인기관 | 해당 세번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 2곳 | 11개 |
| 전파법 |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국립전파연구원 | 11개 |
| 통신비밀보호법 | 감청설비인가서 | 미래창조과학부 | 1개 |
HS 코드는 저희가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재질·용도·구성에 따라 세번이 갈리고, 최종 판단은 세관과 관세사의 몫입니다. 아래 표는 「이 품목군에서 이런 세번에 이런 요건이 확인됐다」는 참고 자료로만 보십시오. 확실히 하시려면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HS 세번 | 품목 | 확인법령 | 필요 서류 |
|---|---|---|---|
8471.30-000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8471.60-1010 | 입출력장치(키보드·마우스 등) | 전파법 |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8471.60-1090 | 입출력장치(키보드·마우스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8471.60-2000 | 입출력장치(키보드·마우스 등) | 전파법 |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8471.60-3000 | 입출력장치(키보드·마우스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8507.60-3000 | 리튬이온 축전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8507.60-9000 | 리튬이온 축전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8517.62-1010 | 통신기기(수신·변환·송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8517.62-9010 | 통신기기(수신·변환·송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8517.62-9020 | 통신기기(수신·변환·송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8528.72-2000 |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8528.72-5000 |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8528.72-9000 |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감청설비인가서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 세 개면 예산의 절반이 결정됩니다.
“CE 있어요”는 답이 아닙니다. 그건 유럽에 팔았다는 뜻일 뿐 한국 인증과 무관합니다.
전파법에는 사전통관 확인서 제도가 있습니다. 시험이 진행 중일 때 물건을 먼저 통관시키고 교부일로부터 60일 안에 평가를 완료하면 됩니다.
일반 시험기간이 25일이라, 배가 도착한 뒤 시험을 시작하면 보세창고 체화료가 시험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알고 계시면 자금이 덜 묶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파법 적합성평가에서 보십시오.
면제 수량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인 사용 목적 1대”는 말 그대로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사업자 명의는 1대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CE·FCC 받았으니 될 것이다”
중국은 상호인정 미체결국이라 중국 시험소 성적서가 전면 무효입니다. 한국 지정시험기관에서 다시 시험해야 합니다.
“1대까지는 면제”
법인·사업자 명의는 1대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험용 10대·시장조사 3대 같은 다른 사유를 쓰셔야 합니다.
“무선이니까 무조건 165,000원”
이미 인증받은 모듈이 들어 있으면 적합등록(55,000원·즉시)으로 갑니다. 발주 전에 모듈 인증번호를 물어보십시오.
한 번 인증 절차를 익혀두면 같은 법이 걸리는 다른 품목은 훨씬 수월합니다. 취급 품목을 넓히실 때 참고하십시오.
다른 품목군도 보기
이 페이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전파 시험비(RF·EMC)의 공개 정액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험기관 견적이 필요합니다.
수집 2026-08-31 01:28:33 UTC · 조사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법령·수수료·면제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발주 전에 반드시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품목 사진과 대략적인 수량만 주시면 HS 후보·필요 요건·예상 인증비용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인증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세청 요건 데이터를 HS코드 단위로 4,602건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품목군 21개에 어느 법이 몇 건 걸리는지, 통관에 뭘 내야 하는지, 발주 전 확인 순서까지 4쪽입니다.
받는 건 이메일 주소 하나뿐입니다. 자료는 바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