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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요건확인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외 4곳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품목에 걸리는 법입니다. 확인된 세번 56개, 품목군 12개. 그런데 세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열 배 넘게 갈립니다.

⚠️ 인증이 붙습니다 — 비용과 기간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안전인증」에 걸리면 소량 테스트 오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처리기간 45일에 중국 공장 실사(국외 공장심사 60만원 + 출장비)가 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안전확인」이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면 시험비만 내면 됩니다. 발주 전에 내 물건이 셋 중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
통관 서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증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신청
UNIPASS 통관포털에서 요건신청 → 안전인증기관 전송
인증기관
KTC · KTL · KTR · KCL · FITI · KOTITI
면제 확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KIPS)
처벌
미인증 제조·수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KC표시 없는 제품 판매·진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 법이 걸리는 품목

관세청 자료에서 이 법령이 확인된 세번은 56개, 품목군으로는 12개입니다.

필요 서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요건확인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제품안전협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확인된 세번
56개

해당 품목군

확인된 HS 6단위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7323.93 스테인리스제 식탁·주방용품 7323.94 법랑 철제 식탁·주방용품 8467.21 전동 드릴 8467.29 기타 전동공구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60 입출력장치(키보드·마우스 등)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8509.40 식품 그라인더·믹서·주스기 8509.80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8516.10 전기 온수기·가열기 8516.31 헤어드라이어 8516.32 기타 헤어용 전기기기 8516.40 전기 다리미 8516.60 전기 오븐·쿠커·레인지 8516.71 커피·차 메이커 8516.72 토스터 8516.79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8517.62 통신기기(수신·변환·송신) 8518.21 단일 스피커 8518.22 멀티 스피커 8518.30 헤드폰·이어폰 8528.72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기 8539.31 형광램프 8543.70 기타 전기기기 9019.10 마사지기·심리요법기기 9403.50 침실용 목재 가구 9403.70 플라스틱제 가구 9403.82 대나무제 가구 9404.21 셀룰러 고무·플라스틱 매트리스 9404.29 기타 매트리스 9404.90 침구류(이불·베개 등) 9405.21 전기식 테이블·책상 램프 9405.41 태양광 발광 램프 9405.42 기타 LED 램프 9504.30 동전투입식 게임기 9504.90 기타 오락용품 9506.91 운동·체력단련 용품 9506.99 기타 스포츠·야외경기 용품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공식 창구

세 단계 — 여기서 비용이 갈립니다

같은 KC라도 단계가 다릅니다. 내 물건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이 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누가 판정인증기관이 제품시험 + 공장심사지정기관 제품시험 후 신고사업자가 스스로 확인
처리기간45일 (시험 30일 초과 시 연장)7일7일 (전기용품만 신고, 생활용품은 절차 없음)
법정 수수료인증서 50,000원/모델 + 공장심사 200,000원/공장증명서 50,000원/모델10,000원/모델
중국 공장 관여공장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 KCL 기준 국외 공장심사 600,000원 + 출장비불요불요
사후관리정기검사 (공장 재심사)자체검사·기록 보관확인서 5년 비치
대표 품목전기포트, 전기담요·매트, 충전기, 전기마사지기, 모발관리기,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압력솥TV·모니터, 전동공구, 공기청정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헬스기구, 음식물처리기, 건전지가구(높이 762mm↑ 서랍장), 킥보드·인라인, 블라인드, 인조속눈썹, 마스크, 휴대용사다리

소량 테스트 오더 관점에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안전인증 대상이면 공장이 실사에 협조해야 하고, 45일이 걸리고, 국외 출장비까지 붙습니다. 이우에서 만난 소규모 공장이 이걸 받아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처음부터 「이 공장이 공장심사를 받아본 적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 외에 안전기준준수 대상(신고 자체가 불필요)도 있습니다 — 가죽·합성수지 제품, 일반가구, 선글라스, 텐트, 우산, 매트리스, 벽지 등입니다. 기준은 지켜야 하지만 사전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시험비는 얼마나 드나

법정 수수료(인증서 발급비)와 시험비는 다릅니다. 위 표의 5만원·1만원은 서류 발급비이고, 실제 돈은 시험비에서 나갑니다.

시험비는 정액표 없이 실비로 산정되지만, KCL이 공표한 공식 수수료표에서 대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터 (일반)
942,000원
물놀이기구
820,000원
구명복
690,000 ~ 1,236,000원
비비탄총
296,000원
공장심사 (국내)
250,000원
공장심사 (국외)
600,000원 + 출장비

전기용품의 EMC·안전 시험비는 공개 정액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관별 견적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EMC 60만~120만원」류 수치는 업계 추정이므로 예산에 그대로 넣지 마시고 인증기관에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모든 비용은 「모델당」입니다. 색상이나 재질이 다르면 별도로 봅니다. 컬러 5종을 들여오실 계획이면 시험비도 5배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면제 — 조문에 있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법 제6조와 시행령 제8조에 열거된 면제 사유입니다.

조문에 「개인 자가사용 1개」 수량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 직구 1개가 무신고로 통과되는 것은 이 법 제5조가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따른 관세청·KIPS의 실무 처리이지, 사업자 명의 반입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수량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제는 사후에 안 됩니다. 통관 에 별지 제7호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내고(처리 5일) 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면제표시 부착 의무가 따릅니다. 수수료는 수입가격의 10%, 최대 50,000원/모델입니다.

중국 공장이 준 CE·FCC는 통하나

통하지 않습니다. CE·FCC·CCC·RoHS 어느 것도 KC를 갈음하지 못합니다. RoHS는 아예 다른 법령이라 KC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법에는 유일한 실질적 우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IECEE CB 리포트 — 인증기관과 인정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발행했고, 220V/60Hz 조건이 포함돼 있으며, 3년 이내인 리포트가 있으면 제품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고유 기준(KR National Difference) 항목은 추가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외국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이 있습니다. 중국 시험소 성적서 자체로는 안 됩니다.

중국 공장에 물어보실 질문은 “CE 있어요?”가 아니라 “IECEE CB 리포트 있어요? 220V/60Hz 포함됐어요? 발행 3년 안 됐어요?” 세 가지입니다. 이걸 물어보면 상대의 수준도 함께 드러납니다.

남이 받은 인증을 쓸 수 있나 — 병행수입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인증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기 명의로 모델별로 받습니다. 같은 중국 공장 제품이라도 수입자가 다르면 별도 인증이 원칙입니다.

유일한 합법 경로는 병행수입 면제(법 제6조7호·제16조6호·제24조4호)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 「정식 수입자가 이미 인증을 받아뒀을 것」. 노브랜드 중국 제품처럼 정식 수입자가 없으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아 본인 명의로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우에서 떼온 무명 제품 대부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구매대행이면 KC가 필요 없나 — 조건부입니다

법정 구매대행의 정의가 좁습니다(법 제2조16호).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 요청에 따라 주문·대금지급을 대행하고,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용역”

즉 내가 먼저 사서 국내 창고에 쌓아두고 파는 순간 구매대행이 아니라 「수입 + 통신판매」이고 KC가 전면 적용됩니다. 여기서 갈리는 셀러가 많습니다.

특례(제35조·시행규칙 별표13)로 구매대행이 허용되는 범위는 ① 안전인증대상 중 별표13 제품 ②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별표13 제품 ③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부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250개 중 215개 가능” 같은 숫자는 업계 통용치이니 정확한 판단은 시행규칙 별표13 원문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고지의무가 따릅니다(제36조) — ① 구매대행 유통 제품이라는 사실 ②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실 ③ KC 도안 + 인증·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위해를 인지하면 10일 이내에 구매대행을 중지하고 국표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Common misconceptions

이 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1

“중국 공장이 CE·FCC 인증서를 줬으니 통관된다”

통하지 않습니다. CE·FCC·CCC·RoHS 전부 KC를 갈음하지 못합니다. 유일한 실질 우회는 IECEE CB 리포트(인정계약 기관 발행 · 220V/60Hz 포함 · 3년 이내)이고, 그것도 한국 고유 기준 항목은 추가 시험이 필요합니다.

2

“인증은 품목당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모델당입니다. 색상이나 재질이 다르면 별도로 봅니다. 컬러 5종이면 시험비도 5배입니다.

3

“다른 셀러가 같은 공장 제품으로 KC를 받았으니 그 번호를 쓰면 된다”

위법입니다. 합법 경로는 병행수입뿐인데, 그것도 국내 정식 수입자가 이미 인증을 받아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무명 중국 제품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샘플 몇 개니까 그냥 들어온다”

이 법은 대외무역법상 견본품 면제를 적용해도 세관장확인이 살아 있습니다(관세청 고시 제7조② 단서). 면제를 받으시려면 통관 전에 면제확인서를 받으셔야 하고, 사후 신청은 안 됩니다.

이 페이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전기용품 EMC·안전 시험비의 공개 정액표는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기관별 견적). 「개인 자가사용 1개 면제」의 근거 조문, 시행규칙 별표13 구매대행 특례 품목의 정확한 개수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집 2026-08-31 01:28:33 UTC · 조사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법령·수수료·면제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발주 전에 반드시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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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입요건 체크리스트

관세청 요건 데이터를 HS코드 단위로 4,602건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품목군 21개에 어느 법이 몇 건 걸리는지, 통관에 뭘 내야 하는지, 발주 전 확인 순서까지 4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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