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도 받았고 관세율도 확인했는데 물건이 세관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어보면 표시가 원인인 일이 많습니다. 제품에 원산지가 안 적혀 있거나, 한글표시사항이 빠졌거나, 붙여놓긴 했는데 손톱으로 긁으면 떨어지는 스티커인 경우입니다. 물건 자체는 멀쩡한데 라벨 하나 때문에 통관이 밀립니다. 중국구매대행에서 가장 허무한 지연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방이 쉽습니다. 물건이 배에 실리기 전에, 정확히는 공장에서 포장하기 전에 정해두면 됩니다. 순서만 알면 추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도착한 뒤에 알게 되면 보세창고에서 사람을 불러 하나씩 다시 붙여야 하고, 그때부터는 창고료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과 관세청 고시가 근거이고, 표시 대상 품목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게 뻔한데 굳이 적어야 하나" 싶어도, 적혀 있지 않으면 통관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적느냐입니다. 원칙은 박스가 아니라 물건 자체(현품)입니다. 겉박스에만 「MADE IN CHINA」를 찍어두고 안의 제품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표시를 한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받아 들었을 때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스티커로 붙이면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접착 라벨도 쉽게 제거되지 않는 방식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스티커 자체가 아니라 손으로 뜯으면 흔적 없이 떨어지는 수준일 때입니다. 이우 시장 물건 중에 이런 임시 라벨이 붙어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이 따로 요구됩니다. 이건 관세 쪽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화장품법 같은 개별 법령에서 나오는 의무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다 한쪽만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은 품목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수입자 정보가 핵심입니다. 소비자가 문제를 겪었을 때 연락할 곳을 적으라는 취지이므로, 이 자리에는 실제로 수입한 사업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을 하지 않고 개인 통관으로 들여온 물건을 국내에서 파는 구조가 여기서 걸립니다. 이 차이는 해외구매대행과 무엇이 다른지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내 품목에 무엇이 붙는지는 수입요건 조회에서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인증 자체가 어디서 갈리는지는 KC인증·식약처 검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건 판정은 결국 HS코드를 따라가므로 HS코드 조회부터 잡는 편이 빠릅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결정해야 하는 건 이 하나입니다. 정답은 없고, 수량과 품목이 정합니다.
중국에서 붙이는 편이 나은 경우는 수량이 많고, 개별 포장이 이미 되어 있으며, 표시 내용이 확정된 때입니다. 공장이나 시장 창고에서 포장 라인에 얹으면 인건비 차이가 큽니다. 특히 OEM으로 포장을 새로 제작하는 단계라면 아예 인쇄에 넣어버리는 게 가장 깔끔하고 싸게 끝납니다. 이 방식은 포장만 바꾸는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붙이는 편이 나은 경우는 수량이 적거나, 인증번호가 아직 안 나왔거나, 표시 문구를 계속 고쳐야 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중국에 잘못된 문구로 5천 장을 인쇄해 놓으면 되돌릴 수 없지만, 국내 라벨 작업은 다시 뽑으면 됩니다. 첫 발주에서는 저희도 한국 작업을 권하는 편입니다.
기간도 봐야 합니다. 중국에서 라벨을 새로 제작하면 디자인 확정부터 인쇄·부착까지 3~7일이 더 붙습니다. 시즌 물건이면 이 며칠이 일정을 통째로 흔듭니다. 연휴가 끼면 더 밀립니다.
현지에서 반복해서 보는 유형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검품 단계에서 잡힙니다. 저희가 검품할 때 수량과 사양만이 아니라 라벨 부착 상태를 같이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견적 단계에서 같이 넘겨주시면 라벨 비용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세금 계산 방식은 관세·부가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는 발주 전에 품목을 보고 표시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상이면 문안을 같이 맞춰보고, 중국에서 붙일지 한국에서 붙일지를 수량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중국 작업이면 시안을 공장에 넘겨 부착까지 확인한 뒤 출고합니다. 이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우허브TV에, 어느 품목이 어느 산지에서 나오는지는 중국 산지 지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표시 문안의 법적 적정성을 저희가 보증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품목별 표시 기준은 소관 부처가 다르고 개정도 잦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현지에서 물리적으로 붙이는 일과, 흔히 빠지는 항목을 짚어드리는 일까지입니다. 인증이 걸린 품목이라면 최종 문안은 인증기관이나 관세사와 한 번 맞춰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라벨로 원산지를 바꿔드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물건에 다른 나라를 적어달라는 요청이 가끔 들어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과징금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고, 한 번 걸리면 그 사업자의 이후 수입 건이 전부 정밀 검사로 넘어갑니다. 라벨 몇 장 값과 바꿀 일이 아닙니다.
박람회는 개막 30일 전, 중국 연휴는 큰 연휴 30일 전에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항공·초청장을 잡거나 발주를 당겨야 하는 시점이 딱 그때입니다. 이우 소식은 저희가 이우 현지에서 义乌商报를 읽고 정리한 날에만 보냅니다. 이메일 주소 하나만 받고, 광고나 홍보 메일은 보내지 않습니다.
언제든 메일 하단 «수신거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수집 항목은 이메일 주소뿐이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