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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수입요건 법령

어린이제품 KC 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요건확인기관 FITI시험연구원 외 6곳

만 13세 이하가 쓸 물건이면 이 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완구는 안전확인, 카시트는 안전인증, 킥보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 같은 어린이제품인데 단계가 다릅니다.

⚠️ 인증이 붙습니다 — 비용과 기간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완구 1모델 시험비가 40~70만원이고, 리튬전지가 들어가면 여기에 133만원이 더 붙습니다. 색상·재질이 다르면 또 별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판매중개 자체가 금지(제30조)라 전안법 같은 특례가 없습니다. 소량으로 여러 색을 테스트하려던 계획은 대개 여기서 무너집니다.

적용 대상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제품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용기·테마파크시설 제외)
통관 서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증
신청
UNIPASS “공산품의 동일모델 신청”
안전인증 (4종)
어린이 물놀이기구 · 놀이기구 · 카시트 · 어린이용 비비탄총 — 45일, 55,000원/모델 + 공장심사 200,000원
안전확인 (17종)
완구 · 학용품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유모차 · 보행기 · 유아용 침대·의자 · 어린이 자전거 · 스케이트보드 · 스포츠보호용품 — 7일, 50,000원/모델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용 장신구 · 킥보드 · 인라인 ·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 물안경 · 우산 — 신고 절차 없음, 확인서 5년 비치
처벌
미인증 및 거짓 면제 취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표시 판매·수입·진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 법이 걸리는 품목

관세청 자료에서 이 법령이 확인된 세번은 7개, 품목군으로는 6개입니다.

필요 서류
수입승인서 · 어린이제품 요건확인서
요건확인기관
FITI시험연구원 · KATRI시험연구원 ·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확인된 세번
7개

해당 품목군

확인된 HS 6단위

6111.20 유아용 의류(면) 6111.30 유아용 의류(합성섬유) 6307.90 기타 방직용 제품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9401.69 기타 목재 좌구 9401.71 패딩된 금속 좌구 9503.00 완구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공식 창구

시험비 — 공식 수수료표 기준입니다

KCL이 공표한 금액이며 전부 모델·색상·재질당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예산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품목시험비비고
완구 1모델40~70만원물리 218,000 + 유해원소용출 200,000 + 프탈레이트 150,000 + 납·카드뮴 40,000
완구에 리튬전지 내장+1,330,000원전지 시험이 별도로 붙습니다
학용품20~35만원
유모차1,166,000원
어린이 자전거1,548,000원
보행기849,000원
이단침대1,314,000원
킥보드558,000원
인라인스케이트650,000원
섬유제품항목 합산색상·재질 추가 시 70% 요율 가산

“완구 하나 테스트로 100개만”이 왜 어려운지가 여기서 보입니다. 리튬전지 들어간 완구 1모델이면 시험비만 170~200만원입니다. 100개를 팔아 이걸 회수하려면 개당 2만원의 마진이 남아야 합니다. 인증비를 원가에 넣고 계산하셔야 실제 수지가 보입니다.

중국의 EN71·ASTM F963은 통하나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EU에 없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 납·카드뮴 총함량, 프탈레이트 7종, 니트로사민 등입니다. 시험 항목 자체가 EN71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경로는 두 가지뿐입니다 — 산업부가 고시한 외국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상호인정 계약을 맺은 기관의 시험결과. 중국 시험소 성적서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장이 “EN71 있다”고 하면 그건 유럽에 팔던 이력이 있다는 뜻이지 한국 통관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EN71을 통과한 공장이면 원자재 관리는 되고 있다는 신호이니, 한국 시험을 통과할 확률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높습니다.

면제 · 시료 사전통관

법 제18조·제22조의 면제 사유는 연구개발 / 수출 목적 / 전시·박람회 출품 / KS인증 / 상호인정 계약기관 시험결과입니다.

수량이나 금액 기준 조문은 없습니다. 전파법처럼 “몇 대까지”가 명시된 규정이 이 법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샘플 몇 개니까 괜찮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면제를 받으시려면 통관 전에 별지 제21호(인증)·제27호(확인) 신청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고 산업부장관 면제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처리 7일 / 3일).

시험용 시료는 먼저 반출할 수 있습니다.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증」으로 시료를 미리 빼서 시험을 시작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세워두고 시험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구매대행 — 이 법은 전안법과 다릅니다

어린이제품법 제30조는 판매중개·구매대행 자체를 금지합니다. 무표시 제품을 중개하거나 구매대행하는 행위가 막혀 있습니다.

전안법에는 시행규칙 별표13에 열거된 품목에 대해 구매대행 특례가 있지만, 어린이제품은 그만큼 넓은 특례가 없습니다. “구매대행으로 팔면 인증 없이 된다”는 이야기를 어린이제품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픈마켓 판매중개도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Common misconceptions

이 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1

“중국 공장에 EN71 성적서가 있으니 KC도 될 것이다”

안 됩니다. 한국은 EU에 없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납·카드뮴 총함량, 프탈레이트 7종, 니트로사민)이 별도로 적용되어 시험 항목이 다릅니다.

2

“완구 인증비는 몇십만원이면 되겠지”

리튬전지가 들어가면 +133만원입니다. 요즘 완구는 대부분 전지가 들어갑니다. 색상별로도 추가되니 예산을 넉넉히 잡으십시오.

3

“샘플 몇 개는 면제된다”

이 법에는 수량 기준 조문이 없습니다. 면제는 연구개발·수출·전시 등 사유로만 인정되고, 통관 전에 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4

“구매대행으로 팔면 KC가 필요 없다”

어린이제품은 판매중개·구매대행 자체가 금지(제30조)입니다. 전안법의 구매대행 특례를 여기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페이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면제의 수량·금액 기준은 조문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호인정 계약기관의 최신 목록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집 2026-08-31 01:28:33 UTC · 조사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법령·수수료·면제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발주 전에 반드시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품목에 무엇이 붙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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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사진과 대략적인 수량만 주시면 HS 후보·필요 요건·예상 인증비용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인증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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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입요건 체크리스트

관세청 요건 데이터를 HS코드 단위로 4,602건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품목군 21개에 어느 법이 몇 건 걸리는지, 통관에 뭘 내야 하는지, 발주 전 확인 순서까지 4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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